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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수수료 아끼세요” 연방 빈곤선 400%까지 감면

  시민권 준비반은 지난 10일 시작돼 9월 25일까지 12주 동안 무료로 진행된다.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기 때문에 중간에 들어가도 괜찮다. 센터 측은 참가 인원을 3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시민권 준비반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부에나파크의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9)에서 모임을 갖는다.   김광호 센터 관장에 따르면 지난달 3일부터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725달러에서 760달러로 올랐다. 소득이 연방 빈곤선의 150% 이하거나 공적 부조 수혜자인 경우 수수료 전액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이전과 같다. 대신 수수료를 50% 감면해 주는 소득 기준은 연방 빈곤선의 150% 초과, 250% 이내에서 150% 초과, 400% 이내로 바뀌었다.   김 관장은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아낄 좋은 기회다. 소득 기준이 변경된 이후 혜택을 보는 한인이 많이 늘었다”라고 말했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 감면 신청을 하기 위해선 세금보고 서류, 푸드스탬프, 섹션8, 소셜시큐리티 생활보조금(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센터 측은 11월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 이민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시민권 신청을 서두를 것을 권장하고 있다.   센터엔 연방 법무부로부터 이민 업무를 승인 받은 대리인이 상주하며 이민 업무를 돕고 시민권 관련 조언, 상담을 제공한다. 또 경험이 풍부한 스태프가 일대일 서비스로 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문의는 전화(714-449-1125)로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시민권 수수료 시민권 신청 시민권 준비반 신청 수수료

2024-07-28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부에나파크 코리안복지센터

 부에나파크의 코리안복지센터(이하 센터, 대표 엘렌 안)가 오는 20일(토)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올해 마지막 시민권 신청 대행 행사를 연다.   예약 후, 부에나파크의 센터 사무실(7212 Orangethorpe Ave #8)을 찾아가면 스태프와 자원봉사자들이 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연수입이 연방정부가 정한 빈곤층 소득 기준의 150% 이하나 공적 부조를 받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신청자의 경우, 시민권 신청비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예약 인원은 30명으로 제한된다.   김광호 시민권 담당 디렉터는 “이전에 공적 부조를 받았더라도 시민권 신청과는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신청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시민권을 신청하려면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이상 경과(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의 경우 영주권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최근 5년 동안 미국 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이다.   시민권 신청을 위한 기본 구비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725달러), 가주 운전면허증 또는 신분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 정보(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교통 티켓을 포함한 범범 행위가 있었을 경우, 관련 서류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원할 경우, 세금보고, 푸드 스탬프, 섹션8, SSI, 메디캘 등 소득 관련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가져가야 한다.   센터는 내달 2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정오까지 시민권 준비반도 운영한다. 문의 또는 예약은 센터(714-449-1125)에 하면 된다. 임상환 기자코리안복지센터 시민권 시민권 신청비 신청 대행 시민권 준비반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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